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가설자재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E가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으므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액을 감액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들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E에게 연대보증 권한이 없었으며, 표현대리나 추인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현장소장 E가 연대보증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소장의 업무 범위는 자재 및 노무 관리에 한정되며, 회사의 채무보증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E의 연대보증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합의서도 E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