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건설현장의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 E이 하도급업체인 C 주식회사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맺은 원고 주식회사 A 사이의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했습니다. 원고는 가설재 임대료 127,327,500원을 받지 못하자 현장소장의 행위가 피고를 대리한 것이거나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 추인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장소장의 연대보증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하도급업체인 C 주식회사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피고의 현장소장 E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고 개인 인장과 현장대리인 인감이 날인되었습니다. 그러나 C가 가설재 임대료 127,327,5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현장소장 E의 연대보증 행위가 피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현장소장에게 연대보증 권한이 없었으며, 표현대리나 추인도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의 현장소장 E에게 하도급업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현장소장 E의 연대보증 행위에 대해 피고에게 민법상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셋째,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서를 제시한 행위를 현장소장의 권한 없는 연대보증 행위에 대한 무권대리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현장소장 E이 하도급업체 C의 가설재 임대료 채무를 연대보증할 권한이 없으며,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 추인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127,327,5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소장의 대리권 범위, 표현대리, 그리고 무권대리 추인에 대한 민법의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대리권 인정 여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자재, 노무 관리,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중기 등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대료 지급 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부담이 될 채무보증행위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현장소장 E에게 하도급업체의 자재임대료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대리권에 기한 연대보증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표현대리 성립 여부 (민법 제126조) 민법 제126조는 '권한 외의 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으로,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현장소장)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의 최초 기재 당시 E 개인 명의의 기명날인이 있었고, 원고가 추가 날인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의 현장대리인 인감에 불과한 것을 받은 점, 그리고 피고 측 권한 있는 사람에게 직접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 E에게 연대보증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표현대리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 (민법 제139조) 민법 제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단순히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했다고 해서 추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서를 제시하며 연대보증채무액 감액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합의서 내용이 모든 채무를 정산한다는 취지였고, 동시에 피고가 법원에 E에게 연대보증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분쟁 해결을 위한 제안이었을 뿐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