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주식회사 I 명의로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며 계약을 승계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원고는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미지급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 925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갑자기 과거 배수펌프 고장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40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고,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2024년 3월 31일 종료된 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미지급된 3개월치 월세 7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과 달리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다가, 2024년 6월 6일 갑자기 4~5년 전 발생했던 배수펌프 고장 수리비 중 절반(총 수리비 1,4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925만 원을 전액 지급할 수 없으며, 400만 원만 반환해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법대로 해라. 변호사 선임비가 440만 원 정도 들어갈 텐데, 나도 손해를 봤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돈을 아예 못 받을 수 있으니 차라리 400만 원만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과거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약정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 전부에 대하여 2025년 3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액 중 나머지 부분을 포기하였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했던 925만 원에서 감액된 7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돌려받게 되었으며, 피고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조정 절차를 통해 일부 합의를 이루어 해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