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대표이사 B, 채무자 D 등이 공동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2022년 12월 4일 채무자 D은 B과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경업금지 및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D은 10년간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에서 A와 동종 또는 유사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고, A의 기존 거래처에도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D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가 설립되었고, 법원은 D이 실질적으로 E를 운영하며 A의 기존 거래처에 영업을 시도하여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D과 E에 대해 2032년 12월 3일까지 약정된 지역 및 특정 거래처에 대한 영업 및 물품 공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특정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행위, SNS 게시물 유포 금지, 게시물 삭제, 사적 연락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간접강제금 지급 등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는 2020년 8월 대표이사 B과 채무자 D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2022년 10월경 채무자 D은 동업 관계 탈퇴 의사를 밝혔고, 2022년 12월 4일 B과 D은 동업 관계 청산 및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D은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내에서 채권자와 동종 및 유사 영업을 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기존 거래처에 동종 또는 유사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채권자는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있던 합계 1억 18만 76원 등을 D에게 지급했으며, A의 거래처 4개에 대한 영업권은 D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23년 3월 7일 D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가 설립되었고, D은 자신의 SNS에 2023년 3월경부터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또한 D이 주식회사 E 명의로 A의 기존 거래처에 영업을 하고, A에서 D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E로 이직하는 등의 정황이 드러나 A는 D과 E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경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D 측은 경업금지 약정이 B 개인과의 계약이므로 A가 경업금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구두 약정을 불이행하고 정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동업 관계 종료 시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채무자 D이 배우자 명의의 회사를 통해 경업금지 의무를 회피했는지 여부, 그리고 경업금지 약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지역, 기간, 금지되는 행위)가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기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행위, 특정 SNS 게시물 유포 및 삭제 금지, 광범위한 연락 금지 등의 추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D과 주식회사 E가 2032년 12월 3일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서 화장품, 미용기기, 의료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도소매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하거나, 별지1 제2항에 기재된 특정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D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E를 운영하여 기존의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신청한 나머지 요구 사항들, 즉 채무자들이 특정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행위 금지, 특정 내용의 제3자 유포 금지, SNS 게시물 삭제 및 게시 유포 금지, 특정 거래처에 대한 사적 연락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그리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동업 관계 청산 시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의 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음을 확인하여 채권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 및 거래처에서의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물품 공급받는 행위 금지, 불분명한 증거에 기반한 SNS 게시물 유포/삭제 금지, 광범위한 연락 금지, 그리고 사전적인 간접강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동업 관계 청산 및 경업금지 약정 시 실질적인 위반 여부와 약정의 합리적 범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동업 관계 청산 과정에서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과 그 위반 여부를 다룬 것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동업 관계를 청산하거나 영업권을 양도할 때는 경업금지 약정의 범위(지역, 기간, 금지되는 행위)를 계약서에 매우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추후 법적 분쟁 시 그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모든 합의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유사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방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명의만 다를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나 동업 청산 시 영업권, 자산, 채무 등의 정산은 정확히 계산하고 계약서에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금전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은 채무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그 범위가 합리적이고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제한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문 유포 금지나 SNS 게시물 삭제와 같은 요구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법원의 인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