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CNC 조각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채권자)와 그 회사의 전직 영업팀 과장과 대리(채무자들) 사이의 전직금지약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하며 영업비밀을 습득했고,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영업비밀 유출의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들에게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고, 채권자만의 특수한 정보나 영업비밀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며,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의 전직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급박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