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일부가 지급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 200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입니다.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근로자 F과 H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과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미지급 임금 일부가 지급된 점이 형량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린 사례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이 법령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여러 건이거나 다른 죄와 겹쳐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작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이나 추징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항소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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