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
Q: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할 때 어떻게 기간을 산입해야 하나요? A: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2.15.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