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4일에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툭락) 20정을 60만 원에 구입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약물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단기일반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며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체류 중에 마약 투약 및 매수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18만 원을 추징하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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