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 C의 남편인 피고 B가 아내를 사칭하여 위조된 서류로 사기 계약을 맺고 보증금 5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사기 행위, 소유자 피고 C의 표현대리 책임, 중개보조원 E의 명의 도용 및 중개상 과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피고 D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가입한 보증보험사인 피고 F 주식회사에게도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 각자에게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일부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제한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3월 15일,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 C 소유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피고 C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B(C의 남편)와, G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피고 E의 입회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원고를 속여 보증금 5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중개보조원 피고 E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명의와 상호를 사용하여 이 계약을 중개했고, 피고 D 명의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는 위조 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21일 오피스텔에 입주했지만, 다음 날 전 임차인 J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오피스텔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3월 말경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 B와 C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 E 또한 사문서 위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편취된 보증금 5천만 원 외에도 중개수수료 36만 원과 숙박비 64,990원을 지출했으며, 이 손해에 대해 피고들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기 임대차 계약을 주도한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둘째,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 C이 남편 피고 B의 사기 계약에 대해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중개보조원 피고 E이 명의를 도용하고 중개상 과실로 계약에 가담한 것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개업공인중개사 피고 D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넷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에 대비한 보증보험사 피고 F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과 그 범위입니다. 다섯째, 원고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따른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에 대해 사기 행위의 직접 가담자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소유자, 중개 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보증보험사까지 각자의 법적 책임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구제했습니다. 특히 대리 계약의 경우 대리권 확인의 중요성과 중개보조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강조되었으며,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주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일부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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