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중개업자들의 부실한 설명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게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 보증금 현황에 대한 확인 및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나, 임차인들에게도 계약 체결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개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 A, B에 대해서는 20%, 원고 C에 대해서는 1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인들과 공제사업자는 제한된 비율만큼의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임차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B, C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 F, G, H으로부터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총액 등에 대해 실제와 다른 설명을 들었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에는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2억 3천만원 내지 3억 3천만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원고 A의 경우 4억 6천만원, 원고 B의 경우 3억 9천만원, 원고 C의 경우 3억 9천만원에 달하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원고들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임대인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자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중개인들의 중개행위상 과실로 인한 손해라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임차인들의 손해 발생에 대한 중개인들의 책임 범위와 그에 대한 임차인들의 과실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했습니다.
원고 A에게:
원고 B에게:
원고 C에게:
원고 A, B의 부대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4/5, 피고들이 1/5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및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차인들 역시 거래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 A, B에 대해서는 20%, 원고 C에 대해서는 1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전문성과 책임, 그리고 거래 당사자 본인의 자기 책임 원칙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를 받으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같이 여러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을 확인하여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성실한 중개 의무): 중개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손해배상책임):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행위도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사용자책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부동산 거래의뢰인도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손해의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