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4일 창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위협적인 말을 하며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A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귓바퀴에 열린 상처를 포함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 A의 범행 동기가 불량했지만, 이전에 벌금형 전과만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