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총 1억 8,880만 원의 현금을 직접 받아 조직에 전달하며 1건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총 1억 4,81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이 약관 위반이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는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며 조사를 위해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특정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하거나 현금 전달을 약속하게 만들면, 피고인 A가 'L 대리' 등으로 사칭하며 위조된 완납증명서나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현금을 가로챈 사기 범행의 유죄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과 피해 배상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230만 원, C에게 1,980만 원, D에게 3,300만 원, E에게 8,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고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과의 공모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8,88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에 대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적용되어 각자의 행위가 아닌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벌할 때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형이 정해집니다.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법원이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거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상대방이 알려주는 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의 요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현금을 전달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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