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사천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나, 피고인 사천시장은 시설 처리 능력 미달, 환경기준 유지 곤란,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사천시의 특정 공장용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사천시장은 해당 계획이 하루 처리 능력 미달, 비산먼지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기준 유지 곤란, 그리고 진출입로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업계획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며 환경영향이 미미하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적합하다고 나왔음에도 부적합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 지역 환경 보전 계획,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등을 들어 환경 피해 우려가 크고 공익상 부적합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천시장이 원고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처분이 시설 기준 미달, 환경영향 (소음, 비산먼지), 교통사고 위험성 등의 사유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유지 곤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 범위와 그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사천시장의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았고, 특히 환경기준 유지 곤란 및 주민생활 환경피해 발생 우려라는 주된 처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천시장의 부적합 처분을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와 그 기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이 법령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며, 시·도지사는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허가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검토 사항들이 단순한 허가 요건을 넘어 재량권 행사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과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이 법은 환경보전의 기본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상황, 상반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 보호에 관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여 주민생활 환경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피고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종전 용도로 사업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사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