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입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
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처분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포함됩니다.
< 출처 : 행정심판포털 >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것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는 자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는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무응답한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 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포된 처리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9조).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상 의무에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1. 2. 11. 선고 90누5825 판결).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2항).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