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10일부터 2018년 5월 23일까지 약 8개월 동안 33회에 걸쳐 B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B의 임금 체불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B를 비방할 목적으로 D, F, G에게 7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7년 9월 10일경부터 2018년 5월 23일경까지 약 8개월 동안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양심불량 C B 도면과 재물을 반납한 게 어디 있는지?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들키고 무고로 잡혀가지 말길. 혹시 다른 전화 통화나 영상 녹화나 증거로 방송 뉴스에 파렴치한으로 보도될 건 없고 그렇게 개기는 거? 쯧쯧?'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총 3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24일경부터 2018년 5월 22일경까지는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했던 D와 다른 관계자 F, G의 휴대전화로 '수신인 C 공동대표 B 1. 경남2017부해315에 대한 임금 상당액 2. A 근무기간 임금 체불 아직 미지급 중이라 민형사 소송 진행 예정이고 형사처벌 소송비용(변호사비 기타 등) 과태료 및 등은 수신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함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수신인의 공장 및 기계 등이 압류되면 E 입주 벤처 지원 및 국가 지원 사업 결격 사유임을 통지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총 7회에 걸쳐 발송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임금 독촉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임금 체불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및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임금 독촉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법률이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문자 메시지나 기타 온라인 수단을 통해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안해할 만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은 이 법에 저촉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3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 또는 소수라도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비방할 목적'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임금 체불 사실을 D, F, G 등 제3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린 행위가 바로 이 조항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저지른 두 가지 범죄(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 및 명예훼손)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었으므로, 법원은 이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의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금 등 채무 관계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러한 행위는 그 전파성과 지속성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하며, 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 제기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불법적인 수단은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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