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B로부터 5천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B가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해당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B에게 무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B에게 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B가 지불각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B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