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B에게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지불각서를 B가 위조했다고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가 직접 각서를 작성하고 날인했음에도 B를 허위 고소하여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A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B가 5,000만 원을 대여할 자력이 없었거나 지불각서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07년 6월경 B는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며, A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A가 토지를 팔기 위해 근저당권 해지를 요구하자, B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고자 2008년 2월 14일 A가 직접 날인한 5,000만 원 지불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 지불각서가 B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24일 B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가 해당 지불각서를 직접 작성하고 날인했음에도 허위로 B를 고소하여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A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B를 고소한 내용, 즉 B가 5,000만 원 지불각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무고죄 성립의 핵심 요소로, A가 지불각서에 직접 날인했는지 아니면 B가 위조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5,000만 원을 A에게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B가 지불각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의 재정 상태, 돈을 빌려준 경위, 5,000만 원의 사용처 불분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와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형사재판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을 반영합니다. 항소심은 검찰이 피고인 A의 무고 혐의를 이 대원칙에 따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즉,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검찰이 확실하게 증명해야만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B가 5,0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이 불확실하고, 지불각서가 B에 의해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A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과 무죄 판결 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제58조 제2항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빌릴 때에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나중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차용증, 지불각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 모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때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작성한 날짜, 금액, 당사자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후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문서를 통해 재산상 권리 변동이 생길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적 기록과의 연관성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소할 때에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