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 B, C는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주요 범행은 지인들에게 사업에 필요하다거나 개인 사정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어렵다고 속여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기기값과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소액 결제에 이용한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린 후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피해 정도, 그리고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벌금형 및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거짓말로 휴대전화 명의를 빌리도록 유도한 후, 해당 휴대전화의 기기값과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명의자에게 부담을 전가했습니다. 피고인 B는 추가적으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 결제를 무단으로 진행하거나, 온라인 게임 상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온라인 게임머니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들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요금 부담, 소액 결제 대금 청구, 게임머니 거래 사기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어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후 기기값과 사용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기 행위의 유무입니다. 둘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리거나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 결제를 하는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행위입니다. 셋째,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은 후 게임머니를 지급하지 않아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위입니다. 넷째,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배상신청인 D에게 12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126,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기망 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B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쳤으며 주변 지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50명이 넘고 총 피해 금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거나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여 기기값과 요금을 편취하고, 게임머니 판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등 기망 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휴대전화 개통 사기에 공모했고, 피고인 B와 C는 게임머니 판매 사기에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 결제를 진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었기에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구매자 정보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여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작되거나 변작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위작 또는 변작의 죄에 정해진 형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위작한 구매자 정보 신청서 파일을 통신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했기에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휴대전화 명의 대여는 절대 금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거나 유심칩을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명의자에게 휴대전화 요금 및 기기 할부금이라는 직접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게 할 뿐만 아니라,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시 신중해야 합니다: 게임머니나 현금성이 있는 온라인 아이템 거래는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공식적인 플랫폼이나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직거래는 사기를 당해도 추적이나 보상이 어렵습니다.
개인 정보 및 인증 번호 관리에 유의하세요: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는 경우에도 소액 결제 등 중요한 개인 정보가 담긴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증 번호는 본인 확인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대신 입력하도록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만약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고소장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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