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 종류 | 산정기준 | 목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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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 | 유체동산 | 채권 그 밖의 재산권 | ||
가압류 | 청구채권액 | 1/10 | 4/5 (청구금액의 2/5 이상은 현금공탁) | 2/5 (급여·영업자 예금채권은 1/5 이상 현금공탁) |
압류/처분/집행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 또는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법원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및 제219조).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이하 “공탁보증보험증권”이라 함)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제2항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4조제1항).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담보제공을 신청(이하 “선담보제공”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그 산정기준은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담보액 산정의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나, 평균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보전처분의 종류 | 산정기준 | 목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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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 | 유체동산 | 채권 그 밖의 재산권 | ||
가압류 | 청구채권액 | 1/10 | 4/5 (청구금액의 2/5 이상은 현금공탁) | 2/5 (급여·영업자 예금채권은 1/5 이상 현금공탁) |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3조제1항 및 전산양식 A3140 참조).
<기재례>
신 청 이 유
<중 략>
<기재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
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카단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금ΟΟΟ원의 담보제공을 명령받았는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채권자 ( (인) 또는 서명)
ΟΟ지방법원 귀중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위 신청을 허가함.
20 . . .
판 사 (인)
보험가입
보험계약자격(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단독으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탁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납부(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납입보험료 = 공탁금액(보증금액) × 보험요율
* 담보제공신고에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원에 보낼 때 편의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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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를 반환받아 보증료(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6항).
법원이 담보제공에 대해 불허가결정을 하고 현금공탁을 명한 경우
가압류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법원이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압류집행이 미집행되거나 집행불능된 경우
보증보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담당 법원공무원(가압류 신청계 공무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 원본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받아야 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6항 및 전산양식 A3145).
ΟΟ 보험주식회사 △△지점 귀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보증위탁계약 원인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어 귀사가 발행한 보증서(공탁보증보험증권)가 담보로 전부 또는 일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가 보증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허가 ▨ 각하·기각 ▨ 감액(금 원) ▨ 취하 ▨ 미집행 ▨ 집행불능
20 . . .
법원사무관 Ο Ο Ο
법원으로부터 현금공탁명령을 받은 경우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를 작성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담보제공명령서와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1항).
* 담보제공신고에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원에 보낼 때 편의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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