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현금을 절취하고 주점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카메라, 휴대폰, 컨테이너, 안마의자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총 3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290만 원을 편취하는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외에도 지인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무면허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파손하고 도주했으며, 친구의 체크카드를 사기 공범에게 건네주어 사기를 방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8년 3월 26일에는 F고등학교 교실에서 공범 E와 함께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간 틈을 이용해 교복 주머니에서 현금 3만원, 1만 5천원, 8천원을 훔치는 특수절도를 했습니다. 2018년 5월 6일에는 주점에서 피해자 N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공범 K과 함께 피해자의 뺨, 입술, 코 부위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공동상해를 저질렀습니다.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3월 28일경까지는 O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카메라, 갤럭시노트8 중고폰, 컨테이너,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3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290만 원을 편취하는 다수의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2019년 1월 18일에는 지인이 빌린 인피니티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무면허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거제시 소유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266만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자동차 불법 사용,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2월 초순경에는 친구 AL로부터 받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AK에게 건네주어 AK이 이를 이용해 중고 오토바이 판매 사기로 4,005,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돕는 사기 방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다수의 범죄(특수절도, 공동상해, 사기,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사기방조)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여러 범죄가 경합된 경우의 형량을 결정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 여부와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001,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4,4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2,005,000원의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인터넷 거래를 빙자한 사기로 총 3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290만 원을 편취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타인 명의의 계좌나 선불폰 등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편취금이 대부분 유흥비나 생활비로 소비되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N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특수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사기 방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특수절도 및 사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으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피고인이 공범 E와 함께 학교 교실에서 현금을 훔친 행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피고인이 공범 K과 함께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상해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 사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인이 빌려 타고 다니던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져가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불법 사용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 손괴):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과실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손괴한 행위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가드레일을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 방조): 피고인이 친구 명의의 체크카드를 AK에게 건네주어 AK이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도록 도운 행위는 타인의 범죄를 돕는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사기죄의 종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 명령):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입니다.
온라인 거래 시 판매자의 신원 및 물품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거래 시스템 이용이나 직거래를 고려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하세요.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특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특수절도는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시비라도 물리적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타인 소유의 차량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자동차 불법 사용죄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재물 손괴 시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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