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고등학교 선후배인 E와 함께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복 호주머니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진주시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N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인터넷을 통해 카메라, 휴대폰, 컨테이너, 안마의자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불법 사용,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사기 방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준법 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각각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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