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김해시에 위치한 'D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해당 주점에서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주점 운영자인 원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배상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역시 술에 취해 있었고 미끄러운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일실수입, 보조구 비용,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941,7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