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주점 운영자인 원고는 손님인 피고가 자신의 주점에서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에 자신의 과실이 없거나 피고의 과실(음주, 슬리퍼 착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채무가 5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유흥주점 운영자로서 시설 관리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41,775,3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시설 관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미끄러지기 쉬운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941,7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8월 6일 오후 5시 30분경, 손님인 피고는 김해시 C건물 4층에 위치한 'D주점' E호실에 입장했습니다. 출입문을 닫으려던 피고는 주점 운영자인 원고가 물걸레로 바닥 청소를 한 후 제거하지 않은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을 출입문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는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자 넘어졌거나 술에 취하고 미끄러운 슬리퍼를 신는 등 피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가 5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유흥주점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고에게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교통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41,775,35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자가 바닥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주의 안전 관리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손님에게도 술을 마시고 미끄러운 슬리퍼를 신는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실 비율을 얼마나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와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6년 8월 6일 오후 5시 30분경 김해시 D주점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941,768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채무가 500,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자신들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유흥주점 운영자인 원고가 술에 취한 손님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의 바닥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아 손님인 피고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시설 관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 또한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미끄러지기 쉬운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과실을 50%로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2,941,76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의 일실수입 1,925,568원, 보조구 비용 10,000원, 위자료 3,800,000원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 2,793,800원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흥주점 운영자인 원고가 바닥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손님인 피고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업장 운영자가 손님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피해자(피고)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미끄러지기 쉬운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점을 피고의 과실로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을 때 고려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공제: 피해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이미 수령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액을 수령한 부분이 있으므로, 법원은 전체 치료비 손해액에서 과실상계 후 요양급여액을 공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액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중으로 배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명책임: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및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주장 및 증명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업장 운영자들을 위한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