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백악관이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매해 미국 내 13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이미 8월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다시 확인한 수준이었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과 APEC 회의를 계기로 경제 협력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기존 계약을 새 계약처럼 포장한 겁니다.
대한항공 측은 보잉과의 계약 구매 대상이 크게 네 가지인데요. 보잉 777-9 20대, 787-10 25대, 737-10 50대, 777-8F 화물기 8대로 2030년대까지 순차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제가 된 보잉 737-800 기종은 이번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대신 최신형인 737-10 기종을 포함했죠. 또 대한항공은 103대를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닌, 노후 항공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한·미 간 자동차 관세 인하 및 대미 투자펀드 조성 합의를 알리는 와중에 등장했어요. 미국 측은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 성과를 홍보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새 계약이 아닌 이미 체결된 MOU 내용을 다시 언급한 셈이 됐죠. 이런 형태의 발표는 법률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계약 이후의 '공표' 문제와 경제적 기대 효과 과장 이슈를 낳습니다. 일반 소비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규모 투자 확정'과 기존 계약의 재확인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니까요.
특히 보잉 737-800 기종과 관련해 최근 추락 사고로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최신형 기종 구매 사실은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에 있어 신규 계약 여부와 기종 명확성은 피해자 측과 항공사의 책임 범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구매 계약 하나에도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와 법률적 함의가 숨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도 뉴스 속 법률 뒤통수, 함께 파헤쳐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