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실리콘화합물 제조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제품의 대금과 설비투자비용의 절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실리콘화합물 제조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설비투자비용의 절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실리콘 폼시트를 납품했으나, 피고는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설비투자한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제품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미국 F사의 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크랙이 발생하여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검사협정서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미국 F사의 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크랙이 검사협정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라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약속을 믿고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설비투자비용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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