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통영시에서 굴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업인으로,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친환경부표 공급업체 G의 운영자 F로부터 부표 1개당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자부담금 일부를 보전받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통영시에 정상적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납부한 것처럼 속여, 총 5회에 걸쳐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시로부터 총 2억 2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통영시는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어업인이 친환경 부표를 구입할 경우 구입대금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어업인은 30%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친환경부표 공급업체인 G로부터 부표 구입 자부담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즉, 실제로는 자부담금 전액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전액을 낸 것처럼 통영시에 속여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통영시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 부분에 대한 보조금까지 포함하여 총 2억 2천2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G에 지급하게 되어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편취당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친환경부표 공급업체 G로부터 받은 돈이 자부담금 일부를 보전받은 것인지, 아니면 폐부표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정당하게 받은 선급금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행위가 보조금 부정수급과 통영시를 속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의 정당한 금액을 수령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가 부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돈이 자부담금 일부 보전 명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업인들의 친환경부표 선택에 있어 자부담금 수준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고, G의 친환경부표가 비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자부담금 일부를 보전해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폐부표 반환 조건의 계약서는 자부담금 보전 명목의 지급을 정당화하고 비용처리하기 위한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정당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한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통영시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더 적은 금액만 교부했을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보조금 사업에서 업체로부터 자부담금 일부 보전 취지의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의 교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상남도와 통영시의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통영시 담당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과 G의 운영자 F가 공모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하나의 행위(기망을 통한 보조금 신청)가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죄에 모두 해당하므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명확하고 향후 제재부가금 등으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해당 사업의 모든 규정과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실제 지출 금액보다 부풀려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이며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나 자금 흐름에 있어 불투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당한 계약(예: 폐부표 재매수 계약)처럼 보일지라도 그 실질이 자부담금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반환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제재부가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