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행정처분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과징금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행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함)을 양수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등”을 인수한 경우
“폐기물처리업등”의 양수·인수 허가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에서, 추가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함)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등”의 합병·분할 허가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에서, 추가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 전단).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5호·제2항제16호,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및 별표 21).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행정처분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과징금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행정처분 | 영업정지 1개월 | - | - |
과징금 | 매출액의 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