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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와 핸드레일 제작 및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핸드레일 제작을 완료했으나 D가 대금 107,318,226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하여, 미지급된 77,318,22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D는 A가 일방적으로 제작 단가를 변경 요청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에게 132,157,04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D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와 2022년 4월 28일 핸드레일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5월 22일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제작금액이 톤당 90만 원으로 단가가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핸드레일을 제작하여 납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총 107,318,226원(49,710,276원 + 57,607,950원)의 제작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3,000만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액 77,318,22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작금액 단가 변경을 요청했을 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2,157,044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2022년 5월 20일경 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구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1항차, 3항차 핸드레일만 제작하는 것으로 중량이 변경되었고, 피고가 파이프를 절단 가공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면 원고가 핸드레일 제작을 완료하고, 이후 피고가 도금 후처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핸드레일 제작 완료 후 도금업체로 운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금비, 운반비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작한 총 중량은 63,411.28톤이며, 원고가 2022년 6월 8일 피고에게 핸드레일 제작량, 도금비, 운반비 지출내역 등을 통보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제작대금 77,318,226원 중 일부인 57,318,22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57,318,226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와 피고의 반소청구(132,157,044원)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핸드레일 제작 단가 변경 및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피고의 합의 사실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 중 57,318,226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20,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는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계약 변경의 합의 여부 및 책임 소재가 일부 명확해졌고, 피고는 미지급 제작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변경 및 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민법상의 원칙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