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 유한회사(원고)가 소외 D의 피고 C에 대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처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아파트 지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받은 것이며, D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의한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D와 피고는 2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고, 이혼 당시 D의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불분명하며, D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명목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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