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C와 다가구주택 203호에 대해 보증금 7,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증금 중 2,1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4,900만 원의 반환을 미루며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반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C에게 미지급 보증금 4,9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 12일 피고와 보증금 7,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2월 31일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은 2023년 12월 30일까지였으며, 원고는 계약 종료일보다 몇 달 일찍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증금 중 2,100만 원만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지급했을 뿐 나머지 4,900만 원의 반환을 미루고 원고의 전화나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보증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임차인이 미반환 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4,9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4년 4월 20일부터 2024년 7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명했습니다.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미반환된 보증금 4,9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임차인이 주택을 먼저 인도한 경우 임대인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및 주택 인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보증금을 완전히 반환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 지연이자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택 인도를 완료한 이후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통해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연락을 회피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여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반환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보증금 반환 지연이 계속될 경우 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하며 이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주택 인도 증명, 임대인과의 연락 시도 내역(전화 문자 기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연락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지연이자는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