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자신의 건물에 설정된 피고 B의 전세권, 그리고 그 전세권에 설정된 피고 C의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고, 임차인인 피고 D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9년 피고 B과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으나, 이후 계약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최종적으로는 피고 D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D이 월세를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연체된 월세로 인해 임대차 보증금도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0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에게 전세권 말소 등기, 피고 C에게 전세권근저당권 말소 등기, 피고 D에게 건물 인도를 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전세보증금과 존속기간 변경을 거쳐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최종 임차인인 피고 D은 건물에서 거주하며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보증금도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등기부상에는 피고 B 명의의 전세권과 피고 C 명의의 전세권 근저당권이 여전히 남아있어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까지 직접 변제한 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등기들의 말소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실제 권리관계가 변경되어 전세권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했음에도 등기부상 남아있는 경우, 해당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원고는 자신의 건물 소유권을 방해하는 오래된 전세권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건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각자의 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고 건물에서 퇴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