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와 D는 전세권 및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3. 16. 선고 2021가단39927 판결 [전세권말소등기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C, D를 상대로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전세보증금 2억 7,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피고 B가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D가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이 소멸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피고 D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피고 C에게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D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피고 C에 대해서는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D는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