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N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조성사업' 입찰과 관련된 것으로, 채권자 공동수급체가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구성원 중 하나인 K주식회사가 과거 다른 공사에서 경고장을 받은 사실로 인해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종합평점이 낙찰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채권자 공동수급체에 낙찰 부적격 통보를 하고, 후순위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자는 K주식회사가 과거 공사에서 받은 경고장 횟수를 다르게 평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평점이 낙찰 기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신인도 평가 기준에는 경고장을 받은 공사의 지분비율에 따라 경고장 발급 횟수를 분배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채권자가 언급한 지분비율에 따른 제재 사례는 다른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시한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