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지상물 철거 및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의 점유 및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가 무단으로 지상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상물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철거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지상물 소유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지상물을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상물 철거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호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율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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