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 B가 비닐하우스, 폐창고, 농업용 기계, 물탱크 등 지상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해당 지상물의 처분권자이거나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인 소유권 부인 확인 및 방해 금지 요청도 확인의 이익이나 방해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 8월 27일 밀양시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철골(225.3㎡), 비닐 폐창고(4㎡), 농업용 기계(트랙터), 여러 개의 물탱크 등 이 사건 지상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가 이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상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소유 토지 위의 지상물에 대한 피고의 처분권 및 현실적 점유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충족 여부와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에서 방해의 염려 인정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피고가 문제의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상물의 소유자임을 부인하고 원고의 철거를 방해할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