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주택 |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위탁자(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2항).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 제외)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함)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제1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ᆞ제2항ᆞ제3항). |
토지 |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1항).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함)의 경우에는 위탁자[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봄](「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