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토지매매 용역계약 및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제1토지용역계약이 원고와 실사주가 동일한 다른 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제2토지용역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제2토지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자신의 자금으로 토지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의 총회 경비 등을 대신 지출하여 피고가 총 198,803,093원의 이익을 얻고 자신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제2토지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여 부당이득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제2토지용역계약 이전에 발생한 토지용역 업무 수행경비와 피고의 총회 경비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80,428,9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설 및 부동산 업무대행, 개발, 시행, 분양, 임대, 매매,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 주식회사 D(소외 회사): 원고 주식회사 A와 실사주가 동일한 회사로, 피고와 제2토지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확보 업무 및 조합 설립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 회사가 피고 조합을 위해 선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실사주가 동일한 다른 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귀속 주체와 부당이득 여부가 핵심적인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피고를 위해 선지출한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 및 총회 경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특히 기존 계약이 다른 법인과의 계약으로 대체된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피고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428,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9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2021년 8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의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와 피고의 총회 경비 등으로 총 198,803,093원을 의무 없이 지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중 제2토지용역계약 이전에 지출된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 153,601,423원과 피고의 총회 경비 등 26,827,520원은 피고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출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428,94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2토지용역계약 이후에 지출된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 18,374,15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추가된 준비서면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4년 3월 9일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위해 지출한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와 총회 경비 중 일부를 피고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출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 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추가된 준비서면 송달 다음날이 그 기산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계약 내용이 업데이트될 경우, 기존에 발생한 비용의 정산 방식이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선지출할 경우, 그 지출의 필요성 및 상대방의 이익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업무 범위, 용역비 산정 기준, 지급 시기 및 방법, 그리고 부대 비용의 처리 방안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주택 사업의 경우, 토지 확보 및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비용 지출은 규모가 크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정적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주체 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실사주가 동일한 여러 법인이 관련될 경우, 각 법인 간의 계약 관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특정 법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과 비용 정산을 분명히 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4
원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폐창고, 농업용 기계, 물탱크 등 이른바 '이 사건 지상물'들을 피고가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지상물들의 처분권자이거나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지상물이 피고 소유가 아님을 확인해달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철거를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했으나, 이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방해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밀양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토지 위에 설치된 지상물들을 피고가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지상물들의 처분권자 또는 점유자로 지목되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는 2007년 8월 27일 밀양시 C 답 4697.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지상에는 비닐하우스 철골 225.3㎡, 비닐 폐창고 4㎡, 농업용 기계(트랙터), 여러 개의 물탱크 등 다양한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러한 지상물들을 설치하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지상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거 지상물을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부친이 불을 놓아 소훼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물의 책임 소재와 철거 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 위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철거나 인도를 요구할 때, 피고가 해당 시설물의 '처분권자'이거나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시설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그 시설물이 특정인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확인의 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확인의 이익' 요건은 무엇이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방해 행위를 미리 막아달라는 '방해 예방 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방해의 염려'가 입증되어야 하는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이 사건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와 예비적 청구(이 사건 지상물이 피고 소유가 아님을 확인, 방해 금지 및 간접강제)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지상물의 처분권자나 현실적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나 방해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철골 등 여러 시설물에 대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한 주된 청구와 그에 대한 예비적 청구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지상물의 처분권자 또는 점유자라는 사실, 혹은 확인의 이익이나 방해 예방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확인의 이익 및 방해 예방 청구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소유물반환청구 및 방해제거청구 (민법 제213조, 제214조):**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 소유물반환청구권(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및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소유권의 행사가 방해당했을 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의 인도청구가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은 물론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며(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지상 공작물의 철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공작물의 처분권자에게 철거를 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지상물의 처분권자이거나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지상물이 피고 소유가 아님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미 지상물의 소유자임을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3. 방해 예방 청구권의 '방해의 염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원고의 지상물 철거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과 위반 시 1회당 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방해의 염려가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지상물 철거를 방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방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방해 예방 및 간접강제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 위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철거나 인도를 요구할 경우, 단순히 시설물이 땅 위에 있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시설물이 누구 소유이며 누가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매매계약서, 설치 경위, 점유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정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확인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방해 행위를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할 경우, 단순히 방해의 '가능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방해가 실제로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제시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4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 B가 비닐하우스, 폐창고, 농업용 기계, 물탱크 등 지상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해당 지상물의 처분권자이거나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인 소유권 부인 확인 및 방해 금지 요청도 확인의 이익이나 방해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밀양시 C 토지의 소유자로,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지상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토지 위에 지상물(비닐하우스 철골 225.3㎡, 비닐 폐창고 4㎡, 농업용 기계 트랙터, 물탱크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지목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07년 8월 27일 밀양시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철골(225.3㎡), 비닐 폐창고(4㎡), 농업용 기계(트랙터), 여러 개의 물탱크 등 이 사건 지상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가 이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상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소유 토지 위의 지상물에 대한 피고의 처분권 및 현실적 점유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충족 여부와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에서 방해의 염려 인정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는 피고가 지상물의 처분권자이거나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3. 나머지 예비적 청구(방해 금지 및 간접강제)도 방해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피고가 문제의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상물의 소유자임을 부인하고 원고의 철거를 방해할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동산 인도청구 및 지상물 철거 청구의 법리**: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에 따르면,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가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여야 하고,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지상 공작물의 철거를 구하려면 그 공작물의 처분권자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지상물의 처분권자이거나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피고가 지상물의 소유자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소유자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등에 따르면, 방해 예방 청구는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 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지상물 철거를 방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방해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토지 위에 있는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 소유권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정인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2. 특정인이 시설물의 소유자임을 부인할 경우, 그 사람이 실제로 소유자이거나 처분 권한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방해 행위를 미리 막기 위한 소송(방해예방청구)은 단순히 방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4.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만약 다른 더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토지매매 용역계약 및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제1토지용역계약이 원고와 실사주가 동일한 다른 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제2토지용역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제2토지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자신의 자금으로 토지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의 총회 경비 등을 대신 지출하여 피고가 총 198,803,093원의 이익을 얻고 자신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제2토지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여 부당이득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제2토지용역계약 이전에 발생한 토지용역 업무 수행경비와 피고의 총회 경비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80,428,9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건설 및 부동산 업무대행, 개발, 시행, 분양, 임대, 매매,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입니다. - 주식회사 D(소외 회사): 원고 주식회사 A와 실사주가 동일한 회사로, 피고와 제2토지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확보 업무 및 조합 설립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 회사가 피고 조합을 위해 선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실사주가 동일한 다른 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귀속 주체와 부당이득 여부가 핵심적인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피고를 위해 선지출한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 및 총회 경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특히 기존 계약이 다른 법인과의 계약으로 대체된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피고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428,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9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2021년 8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의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와 피고의 총회 경비 등으로 총 198,803,093원을 의무 없이 지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중 제2토지용역계약 이전에 지출된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 153,601,423원과 피고의 총회 경비 등 26,827,520원은 피고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출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428,94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2토지용역계약 이후에 지출된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 18,374,15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추가된 준비서면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4년 3월 9일로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위해 지출한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와 총회 경비 중 일부를 피고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출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 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추가된 준비서면 송달 다음날이 그 기산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계약 내용이 업데이트될 경우, 기존에 발생한 비용의 정산 방식이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선지출할 경우, 그 지출의 필요성 및 상대방의 이익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업무 범위, 용역비 산정 기준, 지급 시기 및 방법, 그리고 부대 비용의 처리 방안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주택 사업의 경우, 토지 확보 및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비용 지출은 규모가 크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정적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주체 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실사주가 동일한 여러 법인이 관련될 경우, 각 법인 간의 계약 관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특정 법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과 비용 정산을 분명히 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4
원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철골, 비닐 폐창고, 농업용 기계, 물탱크 등 이른바 '이 사건 지상물'들을 피고가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지상물들의 처분권자이거나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지상물이 피고 소유가 아님을 확인해달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철거를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했으나, 이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방해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밀양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토지 위에 설치된 지상물들을 피고가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지상물들의 처분권자 또는 점유자로 지목되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는 2007년 8월 27일 밀양시 C 답 4697.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지상에는 비닐하우스 철골 225.3㎡, 비닐 폐창고 4㎡, 농업용 기계(트랙터), 여러 개의 물탱크 등 다양한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러한 지상물들을 설치하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지상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거 지상물을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부친이 불을 놓아 소훼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물의 책임 소재와 철거 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 위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철거나 인도를 요구할 때, 피고가 해당 시설물의 '처분권자'이거나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시설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그 시설물이 특정인의 소유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확인의 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확인의 이익' 요건은 무엇이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방해 행위를 미리 막아달라는 '방해 예방 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방해의 염려'가 입증되어야 하는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이 사건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와 예비적 청구(이 사건 지상물이 피고 소유가 아님을 확인, 방해 금지 및 간접강제)를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지상물의 처분권자나 현실적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나 방해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철골 등 여러 시설물에 대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한 주된 청구와 그에 대한 예비적 청구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가 지상물의 처분권자 또는 점유자라는 사실, 혹은 확인의 이익이나 방해 예방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확인의 이익 및 방해 예방 청구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소유물반환청구 및 방해제거청구 (민법 제213조, 제214조):**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 소유물반환청구권(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및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소유권의 행사가 방해당했을 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의 인도청구가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은 물론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며(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지상 공작물의 철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공작물의 처분권자에게 철거를 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지상물의 처분권자이거나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지상물이 피고 소유가 아님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미 지상물의 소유자임을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3. 방해 예방 청구권의 '방해의 염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원고의 지상물 철거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과 위반 시 1회당 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방해의 염려가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지상물 철거를 방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방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방해 예방 및 간접강제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 위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철거나 인도를 요구할 경우, 단순히 시설물이 땅 위에 있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시설물이 누구 소유이며 누가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매매계약서, 설치 경위, 점유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정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확인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방해 행위를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할 경우, 단순히 방해의 '가능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방해가 실제로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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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 B가 비닐하우스, 폐창고, 농업용 기계, 물탱크 등 지상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해당 지상물의 처분권자이거나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인 소유권 부인 확인 및 방해 금지 요청도 확인의 이익이나 방해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밀양시 C 토지의 소유자로,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지상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토지 위에 지상물(비닐하우스 철골 225.3㎡, 비닐 폐창고 4㎡, 농업용 기계 트랙터, 물탱크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지목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07년 8월 27일 밀양시 C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철골(225.3㎡), 비닐 폐창고(4㎡), 농업용 기계(트랙터), 여러 개의 물탱크 등 이 사건 지상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가 이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상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소유 토지 위의 지상물에 대한 피고의 처분권 및 현실적 점유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충족 여부와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에서 방해의 염려 인정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는 피고가 지상물의 처분권자이거나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3. 나머지 예비적 청구(방해 금지 및 간접강제)도 방해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피고가 문제의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상물의 소유자임을 부인하고 원고의 철거를 방해할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동산 인도청구 및 지상물 철거 청구의 법리**: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에 따르면,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가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여야 하고,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지상 공작물의 철거를 구하려면 그 공작물의 처분권자에게 철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지상물의 처분권자이거나 토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피고가 지상물의 소유자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소유자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등에 따르면, 방해 예방 청구는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 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지상물 철거를 방해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방해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토지 위에 있는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토지 소유권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정인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2. 특정인이 시설물의 소유자임을 부인할 경우, 그 사람이 실제로 소유자이거나 처분 권한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방해 행위를 미리 막기 위한 소송(방해예방청구)은 단순히 방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4.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만약 다른 더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