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사기
피고인 A와 B는 경남의 한 마을에 거주하며, 화장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E로부터 주민소득지원금을 부정하게 받기 위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각각 18,750,000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지방재정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보조금을 반환 중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이며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 C가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검사의 구형에 따르면 피고인 A와 C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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