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음주/무면허 · 인사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 차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고인 B는 교도소에서 함께 수용된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I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해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다른 피해자 G에게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가 소년이었던 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길었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들이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고, 수형 생활 중에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