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2019년 6월 19일 오후 5시 20분경 한 교량에 진입하던 중 정지표지판을 무시하고 안전하지 않게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E가 운전하고 F가 동승한 K3 승용차가 피고인의 K7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가 다른 차량인 쏘렌토와 충돌했고, 이 충돌로 인해 피해자 E, F, G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와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