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9일 오후 5시 20분경 교량 진입 도로에서 정지표지판을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K3 승용차가 피고인 A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쏘렌토 승용차와 충돌했고, 쏘렌토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K3 승용차 운전자 E와 동승자 F,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G 등 총 3명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및 중앙분리대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9일 오후 5시 20분경 정지표지판이 있는 교차로 진입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했으며, 이로 인해 교차로를 통행하던 K3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던 쏘렌토 승용차와 충돌하는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쏘렌토 승용차는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K3 승용차에 2,334,595원, 쏘렌토 승용차에 2,457,420원, 중앙분리대에 3,006,3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모든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고인 A가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도주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와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