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공인중개사 B의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던 C가 원고 A를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에게 편취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명의를 대여해준 B에게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과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하여 B의 책임을 3,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지연이자와 함께 공동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B와 공제계약을 맺었던 D협회에 대한 청구는 공제계약 실효 및 공탁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9월경 임대 주택을 찾던 중 '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공인중개사 B 명의로 개설 등록되었지만, 실제로는 B로부터 명의를 빌린 C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C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I로부터 임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C는 실제로는 I로부터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에 임대 위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C는 계약서 중개업자란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B 명의의 공제증서를 원고 A에게 교부했습니다. 원고 A는 '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7년 9월 27일 100만원, 2017년 10월 10일 3,9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C의 기망 행위가 밝혀져 원고 A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C는 편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B는 명의대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와 B, 그리고 B와 공제계약을 체결했던 D협회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피해자(원고)의 과실 상계 여부 및 비율, 공제사업자의 공제금 지급 책임 여부 (공제계약 실효 및 공탁 여부).
법원은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 편취 사실을 인정하여 전액 배상 책임을 지게 했고, 피고 B은 C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 책임과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에게도 임대인 위임 여부 확인 소홀, 임대인 아닌 계좌 입금 등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B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D협회에 대한 청구는 공제계약이 이미 실효되었고, 공제금이 공탁되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