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 A가 채무자 B, C, D에 대해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B와 C로부터 계속해서 만나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찾아오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생활과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D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채무자들이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 B와 C의 행위가 채권자 A의 평온한 사생활과 영업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채권자의 인격권과 평온한 생활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채무자 D에 대해서는 채권자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A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영업을 방해했다는 사실이나 장차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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