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향나무에 대해 피고가 강제집행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에 일본인으로부터 향나무를 구입해 모두 대금을 지급했고, 이를 D에게 보관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그 증서에 따라 D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이의가 없다고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정증서에는 향나무가 D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공정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공정증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다른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가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따라 원고가 강제집행에 동의했기 때문에,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