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B는 피고 D에게 약정금 4천만 원을 특정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어겨 기한 다음 날 4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에는 기한 내 미지급 시 4천만 원을 가산한 총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D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 주장하며 불허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D와의 약정금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4천만 원을 2022년 12월 29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B는 지급 기한 당일 4천만 원 전액이 아닌 2천4백만 원의 수령을 피고 D에게 제안했으나 거절당했고 기한을 넘긴 2023년 1월 2일에야 4천만 원 전액을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 D는 합의 조건대로 원고 B에게 추가된 금액을 포함한 8천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원고 B는 이를 막기 위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약정금 지급 기한을 어긴 경우 기한 미준수로 인한 추가 금액 지급 조항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고 D가 원고 B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강제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 B가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기한인 2022년 12월 29일까지 4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단지 며칠 후인 2023년 1월 2일에 4천만 원을 송금한 것은 지급 기한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해권고결정 자체가 피고 D의 승소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한 것이며 기한 미준수 시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으므로 피고 D의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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