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제주시에 위치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업소를 찾는 남성 고객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방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약 2,785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판사는 A의 범행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고, 범행 기간이 길며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2,785만 원을 추징하고, 해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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