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제주시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원고가 입찰 절차에 참가하여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인 공기업이 입찰공고문과 전자조달시스템(SRM), 적격심사기준 간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불일치를 이유로 입찰 절차를 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입찰공고가 적법하며, 설령 입찰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입찰 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입찰 절차 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입찰자의 이익이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입찰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불일치로 인해 원고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한 하자가 있더라도 입찰 절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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