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제주시에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과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협박하여 이를 받아내고, 피해자들 명의로 은행 앱을 이용해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대출을 실행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총 2,700만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시도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지인을 속여 휴대전화 명의를 빌린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유심칩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