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상근예비역 | 징집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 |
병역/군법
구분 | 대상 |
상근예비역 | 징집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 |
따라서, 위 상근예비역과승선근무예비역은 명칭만 예비역이며, 예비역에 편입되어 복무해야 되는 사람으로 현역을 마치고 예비역이된 사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병역의 종류에서 예비역의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 참고).
병역의 종류 | 현역 | 예비역 | 보충역 | |||||||||
복무형태 (간부제외) | 현역병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 전환복무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 현역을 마친사람 | 예술·체육요원 | 사회 복무요원 | |||||||
공중보건의사 | ||||||||||||
병역판정전담의사 | ||||||||||||
상근 예비역 | ||||||||||||
공익법무관 | ||||||||||||
공중방역수의사 | ||||||||||||
승선근무 예비역 | 전문연구요원 | |||||||||||
산업기능요원 | ||||||||||||
구분 | 도입배경 |
상근예비역 | √ 1994년 12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역법」(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의 개정으로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고 상근예비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상근예비역제도로 본인의 지원 또는 징집에 따라 현역병으로 1년의 기간 내에서 복무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 |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도입 이전에는 승선인력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2007년 2월 발표된 병역제도개선방안으로 2012년부터는 승선인력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2007년 7월 「병역법」(법률 제854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10. 28. 시행)의 개정으로 해양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상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에서 제공하는 예비역의 범위는 예비역에 편입된“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