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파이, 초콜릿 등을 생산하는 원고 회사(주식회사 A)와 보리크런치 등을 생산하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서로의 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하고 대금을 상계한 후 잔액을 결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했으나, 피고가 25,475,85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반소로, 원고가 피고의 저온창고와 냉동고를 사용했으므로 사용료 4,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의 직원 D, E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에 대해 피고가 지급한 급여 중 일부인 17,400,259원을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475,8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저온창고 및 냉동고 사용료 청구와 직원 급여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주식회사 A)와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서로의 제품을 생산해주고 납품받는 OEM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달 말일 서로 납품한 물품대금을 상계처리한 뒤 남은 금액을 결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했지만, 피고가 물품대금 25,475,8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반소로, 원고가 피고 소유의 저온창고 및 냉동고를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0개월간 사용했으니 사용료 4,800만 원(월 1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직원 D와 E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피고가 이들에게 총 34,800,517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이 급여의 절반인 17,400,259원을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주식회사 B)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475,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저온창고 및 냉동고 사용료 청구와 직원 급여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반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했고, 피고가 해당 대금 25,475,8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저온창고와 냉동고를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는 두 회사 간의 OEM 계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직원 D와 E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것에 대해 피고가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이는 OEM 계약 관계에서 양측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물품대금 채무불이행,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물품대금 채무 및 지연손해금: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품을 받은 측은 약정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대금을 약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물품을 공급한 측은 미지급 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연 6%이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이율이 적용되다가,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물품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위 법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저온창고 및 냉동고 사용료와 직원 급여에 대해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두 회사가 OEM 계약 관계에 있었고, 공동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정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별도의 사용료나 급여 지급 의무 없이 사용 또는 노무 제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즉,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 증명이 불충분했던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