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피고의 조부모 분묘에 대해 굴이(이장) 및 분묘가 차지하는 토지 부분의 인도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또한 분묘가 차지하는 토지 부분에 대한 사용료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조상 묘지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거나 20년 이상 평온하게 관리되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통한 분묘기지권 취득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20년 이상 분묘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수호·관리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분묘 굴이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연 54,000원의 지료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자신의 토지(임야 19,202㎡) 중 특정 부분(88㎡)에 설치된 피고의 조부모 분묘에 대해 굴이(이장) 및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해당 토지 인도일까지 연 54,000원의 사용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조부모 분묘가 1967년과 1987년에 설치된 이래 20년 이상 평온하게 수호·관리되어 왔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승계참가인 C에게 매도하였고, 지료청구권도 C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또는 취득시효를 통해 피고가 조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조부모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분묘 굴이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8㎡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2021년 12월 17일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연 54,000원의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20년 이상 평온하게 설치된 분묘에 대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여 분묘 굴이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한 연 54,000원의 지료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거나 조상 묘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경우,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를 수호·관리해왔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분묘라도 분묘기지권이 시효로 취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가 차지하는 토지(분묘기지)에 대한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 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하거나 상속할 때, 분묘의 존재 여부와 분묘기지권 문제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분묘 이장을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