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일부인 17,326,99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전에 도박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157회에 걸쳐 2,737만 원을 도박하여 상습도박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동료 군인들에게 핸드폰 미납 요금 등 거짓 이유로 4,099,000원을 빌려 편취하였으며,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유심 3개를 개통해주고 그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욕심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모바일 OTP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이 중 17,326,994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횡령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박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157회에 걸쳐 2,737만 원 상당을 도박했습니다. 도박 자금이 필요해지자, 피고인은 동료 일병 L과 M에게 핸드폰 미납 요금을 갚아야 한다고 속여 총 4,099,000원을 편취했으며, 이때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11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1회선당 8만 원을 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 본인 인증을 거쳐 유심 3개를 개통해주어 타인이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대출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때 이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도박한 행위가 상습도박에 해당하는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동료 군인들에게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횡령액에 해당하는 17,326,994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상습도박,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그리고 횡령액 17,326,994원의 추징 및 가납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횡령 수익이 추징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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