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배우자에 대한 욕설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교장이 교사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일부를 인정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3가소7955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근무하던 학교의 교장인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 대해 욕설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를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하고, 배우자와 다른 근로자가 애인 사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5,500,000원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퇴사로 인한 일실수입은 특별손해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일실손해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