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교장인 피고 C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욕설과 함께 '배우자가 다른 근로자와 애인 사이다'라는 유언비어를 듣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5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퇴사로 인한 일실손해는 특별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학교 교장인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퇴직으로 인한 일실손해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욕설 및 유언비어 유포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 시 일실수입이 특별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5,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일실손해 14,940,000원은 피고가 예견할 수 없는 특별손해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하고 '배우자와 다른 근로자가 애인 사이다'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5,500,000원을 인용하였으나, 원고의 퇴직으로 인한 일실수입은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욕설 및 유언비어 유포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외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의 행위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결정의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불법행위의 성립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위자료)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원고의 일실손해 청구는 특별손해로 판단되었으나,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피해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에게 하는 모욕적인 언행이나 유언비어 유포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퇴사로 인한 소득 감소(일실손해)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로 분류됩니다.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 등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