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22년 3월 30일에 태국 국적의 C에게 필로폰 2g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4월 8일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계속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고 불법 체류한 것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필로폰 판매로 얻은 이익 중 일부인 460,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