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가 절도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배상명령 또한 원심과 같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절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검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사의 항소(양형부당 주장)가 받아들여질 것인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도 원심과 동일하게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생계 곤란,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었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의 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법원이 내린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1심의 형량이 다소 불만족스러워도 1심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항소심이 쉽게 형량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재범 여부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 범행 동기(생계 곤란 등),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느껴져도,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