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인(피고)이 임차인(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분쟁으로, 법원은 임대인에게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직장 해고 및 파혼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임대인이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임대인인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 B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보증금은 물론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고 예비 배우자와 파혼에 이르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까지 임대인이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및 A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A가 주장하는 특별한 손해(직장 해고 및 파혼)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147,640,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4,64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29일부터 2021년 6월 25일까지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위자료 청구 중 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대부분의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일부 위자료를 받아내게 되었으나, 직장 해고 및 파혼과 같은 특별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