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금과 조직을 관리했습니다. 이 조직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7개월 감옥에 있었고, 한국으로 송환된 후에 이미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의 부총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요한 관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사실에 오인이 없다고 보았고,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선고받은 징역 7년에 더해 원심에서 선고된 추가 징역 3년이 유지되어, 총 징역 10년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